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해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자는 이를 통해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부당한 사외유출 금액을 자진해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될 수 있으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인정상여 등 사외유출로 처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