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거나 휴무를 강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일시적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강제 휴무가 단순한 경영상 휴업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강제 근로의 일환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