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하며,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재해 발생 등의 사유가 있다면 승인이 제한되므로, 하도급 계약 체결 직후 신속하게 승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