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에 즉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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