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잡이익'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본연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아니라, 거래 지연에 따른 보상 성격의 수익이므로 영업외수익인 '잡이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 관행상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의 회계 정책이나 중요도에 따라 별도의 영업외수익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 및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법인의 내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시되, 수익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적요를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