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며 지출한 교육비만 전액 세액공제(지출액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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