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당 5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0원 이하가 되어 산출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천징수할 세액도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서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