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의 경우, 각 대표이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각각 별도의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다면, 각 대표이사는 독립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무보수 신청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보수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던 대표이사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병행해야 하며,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형태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없이 무보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