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시작하여 치유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요양 기간이 종료되어 치유된 이후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