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인플루언서의 활동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득 유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