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재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한 기재 오류나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