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때,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승계 및 자산 인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등은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때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기타 실질적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후에도 변경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의 운용자금이나 대체설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주의사항
사업의 승계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