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신고 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