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가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근무시간 전후의 시간외근무 명령 자체가 금지되어, 실제 초과근무를 수행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23일 발표된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실제 초과근무를 수행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복무 유연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관련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