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로 감면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역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