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며, 이 경우 별도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이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 상실일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정확한 자격 변동 여부와 보험료 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