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26년 제1기(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해의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신고 방식에 따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과세유형 전환 시점의 신고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준비와 재고매입세액 공제 등 챙겨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