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선불전자영수증은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에 해당하며, 공제 요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증빙 모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불전자영수증의 경우,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이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