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신청은 '벤처기업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업종별 세부 요건이나 감면 배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