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모든 진료 항목이 과세로 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일반적인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사업자로 전환 시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아니며, 진료 항목의 성격(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과세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