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안양시(도매업)와 화성시(부동산임대업)에 각각 소재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각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분 방법 및 절차
안분율 계산: 각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안분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종업원 수 / 법인 총 종업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 총 건축물 연면적)] ÷ 2
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총액과 사업장별 안분계산 내역을 기재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산세 또한 안분하여 징수하며, 만약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