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자동차(배 번호판)를 구입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 제작·판매사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06시 이전 TBM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왔는데, 3년치 야간근무수당을 소급 적용할 경우 60명 인원에 대해 대략 얼마가 책정되나요?
일용근로가 아닌 강사비의 경우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도에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