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026년 중 폐업하고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는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을 정산해야 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감면 등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조정은 기장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