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이나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여부는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질병 치료 목적의 치과 진료는 대부분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진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 항목별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