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를 사외적립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사내적립(퇴직금제도)'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사외적립(퇴직연금제도)'으로 구분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사외적립 방식인 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DC형)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사외적립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적립자산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사내적립이 아닌 사외적립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