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을 위한 수출임가공계약서 등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 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