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 포함되나요?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최신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스마트콘 매출은 어떻게 조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