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단순히 명칭이 '성과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명칭의 성과급이라도 사업장마다 지급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과거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지급 규정 등)를 확보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