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차감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대인은 매월 약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임대료를 실제로 수령했는지, 혹은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정해진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발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계약서와 보증금 정산 내역을 근거로 발급을 재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