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수수료 225,000원을 카드로 지출한 후, 그중 50,000원(VAT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카드 공제에서 50,000원을 제외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와 카드로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