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공제는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우선적인 적격 증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50,000원(VAT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처리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 중이시라면, 해당 카드 내역에서 50,000원 결제 건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변경하거나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