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과다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와 함께 최초 신고서 사본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