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공사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캠핑장 운영 시 발생하는 공사비는 전체 시설의 신축·취득·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사업(매점 운영, 캠핑용품 판매 등)과 면세사업(토지 임대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캠핑장 공사비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토지 관련 비용인지 건물 관련 비용인지 등을 면밀히 구분하여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