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사다리차를 임차하고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다리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다리차 임대료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사용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장부 기장 시 임차료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AT+의 뜻은 무엇이며,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보험 상실일이 2026년 7월 1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