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보육수당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은 얼마인가요?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변에 외상매입금, 차변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다면, 통장 맞출 때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기입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현물출자 시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