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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