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총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은 역(曆)에 의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일수 기준이 아닌 개월 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할 사용 시 총 사용 기간은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산하여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시: 총 사용 기간이 10개월과 20일(해당 달이 30일인 경우 10.67개월)이라면, 잔여 기간은 1.33개월이 됩니다. 이를 일수로 환산할 때는 남은 개월 수에 해당 달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육아휴직은 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계산 결과 1일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잔여 기간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