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코드 11-01)'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정당한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직서, 녹취록, 혼인신고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드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빙자료의 활용:
대응 절차:
주의사항: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