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세이연제도는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여 연금외수령 전까지 소득세 과세를 미루는 제도로, 퇴직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휴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착오 신고가 아닌 단순 사정 변경도 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지연이자 입금액을 법인 계좌에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