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법인의 설립 경위와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에 따라 창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행위 자체가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해당 법인이 모기업의 사업을 승계했는지, 모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대표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지 등 법인의 설립 경위와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인적·물적 설비 승계나 거래처 승계 등이 있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