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비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운수업 등 관련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SUV 포함)가 포함됩니다. 모하비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모하비 차량이 위와 같은 영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용 차량이라면,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