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할 때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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