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모두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과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IRP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학원 교육비는 누구의 교육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