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 원칙적으로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 및 익금으로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 인식 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매출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법 역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금액을 익금(수익)에서 제외하거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순매출액을 산출하는 방식과 세법상 익금 산출 방식은 일치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법상 '인도'의 범위나 귀속 시기가 기업회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귀속 시기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