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받지 않고 퇴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출국만기보험 등 특별법에 따른 지급 절차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등)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IRP 계좌 이전 없이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일시금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