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6월생인 귀하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수급권자나 그 밖의 법령상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출생연도인 1966년생은 현재 60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적 가입 제외 사유가 없다면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납부 의무와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위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60세가 되는 달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가입 자격 확인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을 통해 본인의 현재 자격 상태를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