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새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를 준용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며, 발급 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별도의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상쇄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