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해당 대가를 원화로 환가(환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적 전 계약금을 수취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실제로 원화로 환가한 날의 환율입니다.
만약 공급시기(선적일 등)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등)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