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수정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부족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만을 정산하게 됩니다.
수정신고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만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내식당업을 운영 중인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에 사업장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5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오늘까지 연장되는 것이 맞나요?
사업 양수 시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