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며, 근로자의 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5일이 토요일이었다면, 그다음 월요일까지가 법정 신고기한이 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정기 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