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됩니다.